스마트 건설 활성화 첫 발
건설기계 자동화 및 현장의 로봇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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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 중 우리 건설기계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거했다.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건설기준 등 정비)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MC: 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 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검증하여 성능을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경기 연천)한다.
 
(공공의 적극 활용 유도)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 공사비의 10%) 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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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확대) 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20~’22: 연평균 464호)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정비)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OSC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지원)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시공 부문) 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22, 약 50곳)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관리 부문)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기업성장 지원)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거버넌스 구축)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스마트 건설에 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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