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 위한 규제해소 전담 창구 마련
국토부, 8월 23일부터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 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 도움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 지원… 기업 및 개인 누구든지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 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 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원재 1차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press@iunews.co.kr
민간 주도형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 창구 역할 본격화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으나,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실적부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실적을 기술력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위탁 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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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안내) 전화 (☎ 044-201-4994, 031-910-0554)
◈ (제출방법)
① 전자우편 (choijk75@korea.kr, smartcon@kict.re.kr)
②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③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방문 및 서면
④ 팩스 (☎044 – 201 - 5551, 031- 910 - 0068)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